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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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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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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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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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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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카탈로그판매, 텔레비전홈쇼핑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정의이며,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 아니다.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은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해당 선택지는 두 유형의 정의가 뒤바뀐 설명이다.
유통산업,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무점포판매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개념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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