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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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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3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해설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관련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매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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