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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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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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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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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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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5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더라도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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