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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가 (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인의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게 되었음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지 않은 경우
해설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은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허가취소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제외)라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운송사업의 존립 근거 자체가 부정되는 사유여서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직접운송의무 위반은 사업의 존립이 아니라 운송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위반이어서 과징금ㆍ감차 등 별도의 제재로 다루며, 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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