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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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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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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일반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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