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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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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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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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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가「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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