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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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