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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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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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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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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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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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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