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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ㄴ.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 ㄷ.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 ㄹ.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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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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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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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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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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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류시설법령은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① 공사기간의 변경, ②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③ 터미널 안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④ 터미널 안 공공시설의 변경을 변경인가 대상으로 정한다.

부지 면적 3분의 1과 연면적 2분의 1은 모두 10분의 1을 크게 넘으므로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유수지ㆍ운하ㆍ부두ㆍ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는 변경인가 대상인 공공시설로 규정된 시설들이다.

면적 관련 항목은 변경 비율이 10분의 1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3분의 1이나 2분의 1처럼 큰 비율이 제시되면 곧바로 대상으로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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