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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용수시설의 건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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