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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해설

일반물류단지시설로 법령상 열거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며, 산지유통센터는 이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집배송센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철도사업자의 화물운송·하역·보관시설, 궤도사업자의 화물운송·하역·보관시설은 모두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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