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설
위원 해촉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은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모두 일반적인 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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