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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신고의 주요내용
  • ㄴ. 조정권고 내용
  • ㄷ.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 ㄹ.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 ㅁ. 그 밖에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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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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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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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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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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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네 가지다.

이 네 항목은 '무엇이 신고되었는가 → 무엇을 권고하는가 →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가 → 그 뒤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로 이어지는 하나의 절차 흐름이어서 묶어 기억하면 빠뜨리지 않는다.

반면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포괄 조항은 통지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해관계인이 권고의 내용과 기한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통지사항을 한정해 둔 규정이므로, 이런 열린 항목이 들어간 조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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