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5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해설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은 국가(국토교통부장관)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 수립 업무로, 물류기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및 유지·관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복구조치는 모두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