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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운송업 - 파이프라인운송업
2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3
물류서비스업 - 화물주선업
4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터미널운영업
5
화물운송업 - 항만운송사업
해설

항만운송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 분류에서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물류서비스업의 세분류에 해당한다.

파이프라인운송업은 화물운송업, 창고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은 물류시설운영업, 화물주선업은 물류서비스업의 세분류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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