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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 ㄱ )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시ㆍ도의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ㄱ: 전부 ㄴ: 조례 ㄷ: 조사현황
2
ㄱ: 전부 또는 일부 ㄴ: 조례 ㄷ: 조사지침
3
ㄱ: 일부 ㄴ: 규칙 ㄷ: 조사지침
4
ㄱ: 전부 또는 일부 ㄴ: 규칙 ㄷ: 조사현황
5
ㄱ: 일부 ㄴ: 조례 ㄷ: 조사내용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전부 또는 일부, 조례, 조사지침이 들어간다.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때 위탁 범위는 조사 전체로 한정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로 열려 있다. 국가물류현황조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규정과 같은 구조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 기준이 되는 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며 규칙이 아니다.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의 시기ㆍ종류ㆍ방법 등을 담아 작성ㆍ통보하는 문서가 조사지침으로, '조사현황'이나 '조사내용'은 법문에 없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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