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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증우수물류기업
- ㄴ. 국제물류주선업자
- ㄷ. 물류관리사
- ㄹ.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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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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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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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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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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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물류정책기본법의 명의대여행위 금지 대상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ㆍ물류관리사이므로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발문이 열거한 증표가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ㆍ자격증 네 가지라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다. 인증서는 인증우수물류기업, 등록증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지정증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자격증은 물류관리사에 각각 대응하므로 금지 대상도 네 부류가 된다.
이들은 국가가 인증ㆍ등록ㆍ지정ㆍ자격 부여를 통해 공적 신뢰를 부여한 지위여서, 명의를 빌려주어 실질과 표시가 어긋나게 만드는 행위를 법이 정면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네 부류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린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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