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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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 2019.’는 2019년 5월 4일에서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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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ment : Until May 10, 2019.’는 선적을 2019년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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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ment : Before May 10, 2019.’는 선적을 2019년 5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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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시기와 관련하여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의 용어는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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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는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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