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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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신용장에 취소불능(irrevocable) 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취소가능 신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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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to", "from", "after"란 용어는 언급된 당해일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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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이용 가능한 해당 은행과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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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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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행, 필요한 경우의 확인은행 및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UCP 600에 따르면 지정은행·확인은행·발행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를 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는 신용장 거래의 독립·추상성 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 기초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 자체의 문면 일치성만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 신용장에 취소불능 표시가 없더라도 UCP 600상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본다.
- 선적기간을 정할 때 "to", "from"은 언급된 당해일자를 포함하지만 "after"는 당해일자를 제외하므로, 셋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용장은 어느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 또는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신용장은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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