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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의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에 관한 …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의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기장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2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3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4
신용장이 원본의 전통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원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해설

UCP 600 제23조는 항공운송서류의 서명 주체를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 주체에 기장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선하증권 수리요건(제20조)이며, 항공운송서류에는 기장(선장)에 의한 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표시할 것,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표시할 것은 제23조의 요건으로 옳다.
  • 신용장이 원본의 전통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원본으로 구성되면 된다는 설명,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참조하는 서류여야 한다는 설명도 제23조의 요건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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