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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Gencon C/P)상 정박기간과 체선료에 관한 조건이 아…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Gencon C/P)상 정박기간과 체선료에 관한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선료는?

  • 정박기간: 5일
  • 하역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 6월 1일 오후
  • 체선료: US$ 2,000/일
  • 하역완료: 6월 9일 오후 (6월 1일에서 9일까지 기상조건은 양호한 상태였음. 6월 6일은 현충일로 휴무일)
  • 정박기간 산정조건: WWD SHEX
6월
월화수목금토일월화
123456789
1
체선이 발생하지 않아 체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2
US$ 2,000
3
US$ 4,000
4
US$ 6,000
5
US$ 8,000
해설

정박기간을 하루 넘겨 하역이 끝났으므로 용선자가 물어야 할 체선료는 1일분 US$ 2,000이다.

산정조건이 WWD SHEX(호천 하역가능일, 일요일·공휴일 제외)이고 하역준비완료통지가 6월 1일 오후에 이뤄졌으므로 정박기간은 통지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기산한다.

6월 2일(화)·3일(수)·4일(목)·5일(금)이 4일로 산입되고, 현충일 휴무일인 6일(토)과 일요일인 7일은 제외되므로 5일째는 6월 8일(월)이 되어 이날 정박기간이 만료된다.
하역완료는 6월 9일 오후이므로 초과일수는 1일이다.
체선료 = 1일 × US$ 2,000/일 = US$ 2,000

기상조건이 양호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악천후로 공제될 날이 없다는 점, 그리고 휴무일 2일을 정박기간에서 빼 주어야 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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