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해상운송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해상운송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흘수(Draft)는 선박의 수중에 잠기지 않는 수면 위의 선체 높이로 예비부력을 표시한다.
2
편의치적(FOC)은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자치령 또는 속령에 치적할 경우 선원고용의 융통성과 세제혜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3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기준 등을 점검하는 행위이다.
4
재화중량톤수(DWT)는 흘수선을 기준으로 화물이 적재된 상태의 선박과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운임톤(Revenue Ton)은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으로 톤세, 항세,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해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이 정한 안전·환경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제시된 설명이 타당하다.

나머지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흘수(Draft)는 수면 아래로 잠긴 선체의 깊이이며, 수면 위 선체 높이로 예비부력을 나타내는 것은 건현(Freeboard)이다.
  • 편의치적(FOC)은 파나마·라이베리아처럼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고, 자국의 자치령·속령에 치적하도록 하여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것은 제2선적제도(역외등록제도)이다.
  • 재화중량톤수(DWT)는 만재배수톤수에서 경하배수톤수를 뺀,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연료·인원 등의 총 중량이다.
  • 운임톤(Revenue Ton)은 중량톤과 용적톤 중 운임이 더 높게 산정되는 쪽을 기준으로 하는 운임 산정 단위이며, 톤세·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은 순톤수(NT)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