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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특정한 사유로 선박의 이용이 방해되는 기간동안 용선자의…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정기용선계약에서 특정한 사유로 선박의 이용이 방해되는 기간동안 용선자의 용선료 지불의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은?
1
Off-hire
2
Demurrage
3
Employment and Indemnity
4
Laytime
5
Cancelling Date
해설

Off-hire 조항은 선박의 고장, 정비, 좌초 등 특정 사유로 선박 이용이 방해되는 기간 동안 용선자가 용선료 지급의무를 면제(중단)받도록 정한 조항이다.

나머지 용어는 용선계약상 별도의 개념이다.

  • Demurrage는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화주가 부담하는 체선료이다.
  • Employment and Indemnity는 선장이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운항함으로써 선주에게 생긴 손해를 용선자가 보상하도록 한 조항이다.
  • Laytime은 하역을 위해 허용된 정박기간, Cancelling Date는 선박이 지정 기일까지 인도되지 않을 때 용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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