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상운송계약의 형태는?일종의 선박 임대차 계약으로…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상운송계약의 형태는?

  • 일종의 선박 임대차 계약으로 용선자가 일시적으로 선주 지위를 취득한다.
  • 용선자가 선용품, 연료 등을 선박에 공급하고 선장 및 승무원을 고용한다.
  • 용선자가 용선기간 중 운항에 관한 일체의 감독 및 관리권한을 행사한다.
1
Daily Charter
2
Lump Sum Charter
3
Bareboat Charter
4
Trip Charter
5
Partial Charter
해설

선박 임대차 계약으로 용선자가 선장·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선용품·연료까지 공급하며 일시적으로 선주 지위를 갖는 계약은 Bareboat Charter(나용선)이다.

나용선은 선박이라는 '껍데기(bare boat)'만 빌리는 계약이어서 선원 없이 선체만 인도된다. 용선자가 선원 고용, 연료·선용품 공급, 수리·유지관리 등 운항비 일체를 부담하고 용선기간 중 운항 감독·관리권한도 행사한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선원이 배치된 상태의 선박을 기간 단위로 빌려 선주가 선원비·선박보험료를 부담하고, 항해용선(Trip Charter)은 특정 항해구간의 화물운송 자체를 맡기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선복 전부를 화물량과 무관하게 정액운임으로 빌리는 것은 Lump Sum Charter다.
  • 선복의 일부만 빌리는 것은 Partial Charter, 하루 단위로 운임을 정하는 것은 Daily Charter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