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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 설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
- 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
- ㄷ.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
- ㄹ.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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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탁, ㄴ: 수하인, ㄷ: 인도, ㄹ: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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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탁, ㄴ: 수탁인, ㄷ: 운송, ㄹ: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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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하, ㄴ: 수탁인, ㄷ: 인도, ㄹ: 운송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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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하, ㄴ: 수탁인, ㄷ: 배달, ㄹ: 운송 수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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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하, ㄴ: 수하인, ㄷ: 운송, ㄹ: 운송 수령인
해설
ㄱ은 수탁, ㄴ은 수하인, ㄷ은 인도, ㄹ은 고객이다.
택배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수탁',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인도'로 정의한다. 즉 수탁은 받는 행위, 인도는 넘겨주는 행위로 방향이 반대다.
사람에 관한 용어는,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며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가 고객이고, 그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해 기재한 자가 수하인이다.
따라서 운송물을 넘겨주는 행위를 '운송'이나 '배달'로 부르거나, 위탁하는 자를 '수탁인'·'운송 수령인'으로 부르는 조합은 약관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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