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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자가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택배사업자가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하여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A 회사가 B 회사에게 보낸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2
C 농업법인이 보낸 쌀 10 kg
3
D 애견회사가 보낸 강아지 2마리
4
E 보석상이 보낸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
F 총포상이 보낸 화약
해설

택배표준약관상 수탁거절 사유는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유가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문서, 살아있는 동물, 귀금속 등 고가품, 화약 등 위험물처럼 운송에 특별한 주의나 부적합 사유가 있는 물품에 한정된다.

  •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는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서로 수탁거절 대상이다.
  • 강아지 2마리는 살아있는 동물로 수탁거절 대상이다.
  •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는 고가의 귀금속으로 수탁거절 대상이다.
  • 화약은 위험물로 수탁거절 대상이다.

반면 쌀 10kg은 일반적인 농산물로 특별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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