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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한 보상내용으로 옳은 것은?

  • 홍길동은 설 명절에 해외 출장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설 명절 선물로 등산화 2켤레(110만원)를 구입하고 등산화 속에 60만원(10만원 × 6장)의 A 백화점 상품권을 넣었다.
  • B 택배 회사에 택배의뢰 시 운송물(등산화,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등산화만 송장에 표기를 하고 부모님께 택배를 보냈다.
  • 그 다음날 택배회사로부터 해당 택배물품을 운송 중에 잃어버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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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가격 110만원을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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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가격 110만원과 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을 모두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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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가격 110만원과 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의 각각 50%까지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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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 중 4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5
등산화 가격 110만원 중 5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해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으므로 등산화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액 50만원까지만 보상받는다.

택배표준약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등산화 2켤레의 실제 구입가가 110만원이라도 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전액이 아니라 50만원이 상한이 된다.

등산화 속에 넣은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은 송장에 표기하지 않아 운송물로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다.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류는 원칙적으로 수탁거절 대상이고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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