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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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과로ㆍ과적ㆍ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직권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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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운임 산정에 참고할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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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은 컨테이너, 유류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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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시멘트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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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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