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 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 ㄴ.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 ㄷ.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4월 조정한 경우
- ㄹ. 주사무소·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변경등록이 면제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철도사업법 시행령은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운행시간의 연장·단축, 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의 단축·연장,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의 철도차량 대수 변경, 주사무소·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의 변경, 임원의 변경(법인에 한함), 6월의 범위 안에서의 전용철도 건설기간 조정을 열거한다.
운행시간 연장과 운행횟수 단축은 열거 항목에 그대로 들어가고, 건설기간을 4월 조정한 것은 6월의 범위 안이므로 역시 경미한 변경이다. 주사무소와 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부대시설 변경도 면제 대상이므로 네 가지 모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