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철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다.
2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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