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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2020년 6월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채용된 甲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2020년 6월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채용된 甲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 고정 항만용역작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은 교육훈련의 대상이 아니다.
2
甲은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甲이 2020년 9월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2021년에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4
甲이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직자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甲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화물 고정 항만용역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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