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자는 그 시점에 결격 상태에서 벗어나므로, 복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취지로 서술된 설명은 대규모점포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이 법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모두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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