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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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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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3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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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기획재정부장관
5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설
지원 주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건립·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앞 괄호에는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적법한 답이 된다.
반면 건립·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만 있으므로, 뒤 괄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넣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조문의 어느 자리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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