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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자
  • 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 ㄷ.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 ㄹ.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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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뒤 3년만 지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문의 1년·3년은 모두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만 결격이므로,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뒤 1년이 더 지난 자는 결격이 아니다.
  • 종사자격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소가 아니어서 2년 경과로 결격이 풀리므로, 3년이 지났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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