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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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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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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6개월 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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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위ㆍ수탁계약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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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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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감차 조치 후 임시허가의 신청기한과 허가기간,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구속력, 계약 내용 일부에 대한 이견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의 무효 범위에 관한 설명은 실제 법령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정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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