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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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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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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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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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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Σ건설 대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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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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