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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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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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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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