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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등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5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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