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 ㄴ.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 ㄷ.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ㄹ.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등록증 대여, 사업정지기간 중 영업이다.
물류시설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사유는 단서로 떼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애초에 등록 자체가 부정하게 이루어졌거나(거짓·부정한 방법), 등록의 일신전속성을 무너뜨리거나(등록증 대여), 이미 내려진 제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경우(사업정지기간 중 영업)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는 절차 위반에 그치므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 중에서 골라 처분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일 뿐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