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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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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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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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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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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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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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