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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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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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물류정보망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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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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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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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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