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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한 것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한 것부터 경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
  • 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 ㄷ. 단말장치의 장착명령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여 내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ㄹ.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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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ㄷ - ㄴ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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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ㄹ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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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ㄱ - ㄹ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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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ㄱ - ㄴ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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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ㄷ - ㄴ - ㄱ
해설

상한이 중한 것부터 나열하면 물류정보 훼손 → 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 경영 → 운행중지 명령 불응 → 인증마크 계속 사용 순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단위물류정보망이 처리·보관·전송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는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류정보망의 신뢰성을 국가 기간 정보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등록 없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말장치 장착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인증이 취소되었는데도 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넷 중 가장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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