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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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