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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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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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무원이 아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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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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