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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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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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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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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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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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10년 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점,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 계획에 포함되는 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 수립하는 점, 지역물류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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