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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3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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