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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다음은 해상화물운송장을 위한 CMI통일규칙(1990)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The ( ㄱ ) 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does so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for and on behalf of the consignee, and warrants to the ( ㄴ ) that he has authority so to do.
- The ( ㄱ ) warrants the accuracy of the particulars furnished by him relating to the goods, and shall indemnify the ( ㄴ ) against any loss, damage or expense resulting from any in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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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shipper ㄴ: consignee
2
ㄱ: carrier ㄴ: con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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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shipper ㄴ: carrier
4
ㄱ: carrier ㄴ: 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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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shipper ㄴ: master
해설
ㄱ은 shipper(송하인), ㄴ은 carrier(운송인)이다.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1990)은 송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도 계약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권한이 있음을 운송인에게 담보(warrant)하도록 정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자리에는 shipper가, 담보의 상대방 자리에는 carrier가 들어간다.
둘째 항목도 구조가 같다. 화물에 관해 자신이 제공한 명세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자는 송하인이고, 그 부정확으로 생긴 멸실·손상·비용을 보상받는 상대는 운송인이다.
consignee(수하인)는 첫 항목에서 이미 'on behalf of the consignee'로 따로 등장하므로 빈칸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master(선장)는 이 규칙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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