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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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복합운송인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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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strict liability)원칙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인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지만,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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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원칙은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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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에서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의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내용은 발생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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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 단일변형책임체계라고도 한다.
해설
정답은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다는 것이다.
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 엄격책임(절대책임)원칙은 손해의 결과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면책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과실책임원칙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되 불가항력 등 일정한 면책사유는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면책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일책임체계는 손해발생구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책임내용이 적용되는 체계이므로, 발생구간의 책임체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오히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의 특징이다.
-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한 체계는 수정단일책임체계(변형단일책임체계)이지 이종책임체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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