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구분부담조…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부담조건 | 내용 |
|---|---|---|
| ㄱ | Liner(Berth) Term | 적하 시와 양하 시의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 |
| ㄴ | FIO | 적하 시와 양하 시의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 |
| ㄷ | FI | 적하 시는 선주가 부담, 양하 시는 화주가 부담 |
| ㄹ | FO | 적하 시는 화주가 부담, 양하 시는 선주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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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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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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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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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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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하역비 부담조건의 설명이 옳은 것은 Liner(Berth) Term과 FIO이다.
Liner(Berth) Term은 정기선 운임에 하역비가 포함되는 조건으로 적하비와 양하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고, FIO(Free In and Out)는 그 반대로 적하비와 양하비를 모두 화주가 부담한다.
- FI(Free In)는 선적(In)에 대해 선주가 자유롭다는 뜻이므로 적하비는 화주, 양하비는 선주가 부담한다. 표의 설명은 부담 주체가 뒤바뀌어 있다.
- FO(Free Out)는 양하(Out)에 대해 선주가 자유롭다는 뜻이므로 적하비는 선주, 양하비는 화주가 부담한다. 이 역시 표의 설명과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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