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 수탁거절…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ㄴ.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ㄷ.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가능한 경우
- ㄹ.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ㅁ.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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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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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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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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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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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운송이 법령·사회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운송물이 현금·카드·어음·수표·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원고·서류 등인 경우다.
택배 표준약관은 분실·훼손되면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물건, 그리고 위법한 운송을 사업자가 인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살아 있는 동물, 부패하기 쉬운 물건, 화약류·인화물질 등도 같은 취지의 거절 사유다.
- 1포장의 가액 기준은 300만원 초과이므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은 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절 사유이며, 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수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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